4.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4.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법법 §4③).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법인령 §3①) [제외대상]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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