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음 1. 개 요 합병사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간의 합병, 흡수, 양도 등 사업의 인수는 단순히 주주의 변경에 불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조직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합병의 경우에만 기금법인의 합병대상이 됨 2 유형별 기금법인 합병절차 1)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A,B 두 사업이 합병, C 사업 신설되는 경우(신설합병) A, B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A기금법인, B기금법인은 해산하고 C사업의 기금법인으로 신설하는 것 A기금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A, B 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합병결의를 통하여 B기금법인에 합병 해산되는 A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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