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 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2. 비 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 2조 제2호 : “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 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만,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격이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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