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지원·유의사항


8.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지원·유의사항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조성) ▷ 사업주 또는 원청업체는 설립준비 위원회에서 협의된 이익금을 출연하여 최초 기금을 조성합니다. ▷ 사업주별 출연금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으며, 참여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해야 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예 : 원청)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연하는 둘 이상의 기업 간 특수 관계인에 해당이 되면 후단에서 설명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 제한을 받습니다. ▷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이익금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 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 특수 관계인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 주주(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AnnaliseArt, 출처 Pixabay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유의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 #대구공동근로복지기금 #대구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대구행정사

원문링크 : 8.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지원·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