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음주운전 구제신청 중 행정심판에 대해


4. 음주운전 구제신청 중 행정심판에 대해

1. 행정심판 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처분을 구제받으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꼭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에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치주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대구음주구제 #대구음주운전 #대구행정사 #대구행정심판 #대구행정심판청구 #음주행정심판청구

원문링크 : 4. 음주운전 구제신청 중 행정심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