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건설기계 등록


9.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 신규 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가용 등록 1)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2)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1) 개인 : 주민등록 조회로 갈음 (2) 자가용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처 증명 서류 (1) 국내 제작 시 : 제작 증명서 (2) 수입 건설기계 시 : 수입면장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중고 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함 (3) 재등록(부활 등록 시)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 원부 (4) 관청 불하 시 : 매수 증서 4) 건설기계 제원표 5) 양도 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양수한 경우에 한함 6) 차 대 일련번호 압인 : 3매(제작증 포함) 7) 세금계산서 대리 신청 시 (1)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 위임장(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대리인 신분증 8) 보험 가입증명 서류 (보험 가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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