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의의 권리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을 만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즉,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을 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청산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 2. 법인 제도는 왜 필요한가? 법인을 설립하면, 단체 자체에 법 인격인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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