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음주운전 처분 기준?


2. 음주운전 처분 기준?

1. 음주 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 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할증률 기 간 비 고 무면허, 도주 20% 2년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2. 자동차 등의 정의 자동차 등은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3.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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