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13.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1. 개 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외부 회계감사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③④) 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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