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재단법인 소멸(해산, 청산)


15. 재단법인 소멸(해산, 청산)

1. 비영리 재단법인 해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다.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를 이유로 법인은 해산된다(「민법」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2)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민법」제79조).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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