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분할합병


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분할합병

1. 분할·분할합병 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설립 등 2. 분할·분할합병 절차 분할하고자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① 기금재산의 배분, ② 분할의 추진일정, ③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분할 의결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기금법인은 ① 기금재산의 배분 및 분할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②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③ 추진일정, ④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협의회에서 의결 기금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침 기금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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