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단법인 주소 및 분사무소


7. 사단법인 주소 및 분사무소

1.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다(「민법」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 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한다. 1) 주소의 등기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이다(「민법」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 법인 주소의 효과 「민법」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① 변제의 장소(「민법」제467조) ②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제2조제3항, 제4조, 제21조, 제76조제3항 및 「수표법」제8조) ③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제3조, 「비송사건절차법」제33조, 제7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등) ④ 「민사소송법」상의 부가 기한(「민사소송법」제172조 제2항)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제2조제2항) 3) 주소의 변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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