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린이집 용도 활용


3. 어린이집 용도 활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을 어린이집 운영에 한정하여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용아동 감소 영향으로 어린이 집이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 집을 다른 용도의 사회복지시설로 재 활용하거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건물로 병행사용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목적사업) 변경인등의 업무에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사업 변경에 관심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관련공문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지방공무원들의 지나친 경계심으로 제공을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공문생산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확보한 공문을 게시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문 원본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어린이집의 다른용도 전환은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와 협의 하십시오!! #그루행정사 #대구행정사 #이경배 #행정학박사이경배 #사회복지재단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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