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업폐지, 기금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 가능 1. 해산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① 해당 사업의 폐지, ② 기금의 합병 및 분할, ③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음 -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기금법인은 일반법인의 해산사유인 고유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등을 이유로 해산할 수 없음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없음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사업주가 해당 회사 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실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 사업폐지로 보는 경우 ① 청산절차가 완료된 때 ②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③ 상법 제227조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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