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시 수출물품 등의 신고


21. 일시 수출물품 등의 신고

1. 개념 1) 일시수출 일시수출이란 보증 단체 또는 발급 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2) 일시수입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 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1) 「직업 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642호) (2)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560호) (3) 「상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 편의를 위한 국제 협약」(조약 제643호) (4) 「포장 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559호) (5) 「선원의 후생 용품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561호) (6)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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