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수출 승인


17. 수출 승인

1. 수출의 원칙 1) 수출자유화 원칙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2) 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의 제한 1) 수출품의 분류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HS 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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