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16.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1. 개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상증법 §50③)와 결산서류공시(상증법 §50의3)는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공익법인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7-35)을 제정하였고 공익법인 등이 외부 회계감사 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적용제외(상증령 §43의6②, 상증규칙 §14의5)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3. 적용시기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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