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20.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1. 플랜트수출 이란 ?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을 플랜트수출이라고 한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장치의 수출 다음 설비 중 본선 인도 조건(FOB) 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 설비의 수출(다만, 해외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 설비 제외)[「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발령·시행) 제70조]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 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 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 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 구조 설비 (9) 공해방지 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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