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9.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 서류 1)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상증령 §41①)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 고유목적사업부문 ② 수익사업부문 ③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학교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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