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다. 1. 공통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자동차말소등록_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3)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 추가 구비서류 1) 폐차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1) 폐차인수 증명서 (폐차업자 발급) ※폐차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소유자 사망 시 : 상속 포기서(날인), 상속 포기자 신분증 (2) 사망자 기본 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망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2) 도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1) 도난 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장 발급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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