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운영 1). 목적 사업 (1) 목적 사업이란? "목적 사업"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목적 사업"이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말한다. (2) 목적 사업의 운영 제한 비영리 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민법」제38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목적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을 해야 한다. 2)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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