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기금법인의 세무


18. 기금법인의 세무

1. 세제혜택 1)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 협력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환류 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임. 당초 법인세법에서 기업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1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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