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1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1.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1)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기업 내에는 하나의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설립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수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경우 지원금 제한 대기업(원청)이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공장단위로 수개의 원·하청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 가능 2)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배경 1992년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고,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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