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지출·결산


13. 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지출·결산

1. 수입 ▷ 기금법인의 수입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입니다. ▷ 기금법인에 출연금을 받을 시 자본금(기본재산)으로 처리합니다. ▷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산, 주택 구입자금 대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 수익 등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통장관리】 기금법인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은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금법인은 자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법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통장 개설 또는 폐기 시 내부 결재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예금통장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변경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통장의 예입니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지출 ▷ 기금법인은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비수익사업(목적 사업 회계)에 따라 현금, 계좌이체, 전용 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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