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이전


1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이전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①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②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③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 ※ 사업의 폐지 및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 6.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 내용 참조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참여회사 중 과반수의 회사가 사업을 합병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 합병 가능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 7.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합병" 내용 참조 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 분할·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분할·분할합병할 수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이후 특정회사가 출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음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8.사내근로복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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