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선하증권


27. 선하증권

1.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다. 2. 선하증권의 기재 사항 1) 기재 사항 선하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853조제1항). ①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 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 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송하인 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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