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신용장 외 거래방법


16. 신용장 외 거래방법

1. 송금결제방식 1) 개념 송금결제방식이란 수입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사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이란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받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물품의 선적 전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일정기간 이내에 선적해 주는 거래방식으로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1) 한국은행에의 신고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①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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