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460만원 : 110만원


1. 취득세 460만원 : 110만원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나 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물건이 매도인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로서 계약서를 작성해준 사례를 소개 합니다. 며칠전 중년 여성 기업인이 지나가다가 사무실 문을 열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냐고 문의하기에 가능하다고 하였더니 다음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한 주택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습니다. 매매 물건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립한지 50년이 경과한 기와집으로, 현 소유주는 향후 집을 신축하려 하여도 맹지여서 불가한 실정이어서 바로 옆집에서 매수하여 주택 철거 후 옆집 부지와 합필하여 사용하려는 것 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1억원. 취득세 등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에 위텍스에 접속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택으로 매매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 계산 내역 입니다. 다음은 계약전 건물을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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