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단법인의 능력


17. 사단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包括遺贈)과 어느 번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든가 A 주식회사의 주식을 2만 주 증여한다고...


#그루행정사 #법인설립행정사 #비영리법인의권리능력제한 #비영리사단법인의불법행위능력 #사단법인권리능력의범위 #사단법인의능력 #사단법인행위능력

원문링크 : 17. 사단법인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