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1. 대상요건 가.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나.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 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 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다.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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