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심판 전치주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1. 행정심판 전치 주의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나서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xx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돌이켜 생각을 정리해 보니 적성검사 기간 안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게 가능한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준사법절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 주의라고 합니다. 2.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주의 1994년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필수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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