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1. 사용자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한 경우 2. 이사 기금법인의 사업범위, 기본재산 사용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기금의 운용에 대한 동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경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한 경우 (3) 감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한 경우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5) 청산인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및 제86조의8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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