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지원제도


9.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지원제도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1. 사용자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한 경우 2. 이사 기금법인의 사업범위, 기본재산 사용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기금의 운용에 대한 동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경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한 경우 (3) 감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한 경우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5) 청산인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및 제86조의8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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