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17.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법법 §112의2①②)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인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8. 12. 31. 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09. 1. 1. ~ ’09. 12. 31.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10. 1. 1. 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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