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음주운전 구제 중 이의 신청에 대해


3. 음주운전 구제 중 이의 신청에 대해

음주 운전의 구제 제도는 ①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③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비용이 만만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 이의 신청 제도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 시를 첨부하여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를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사람,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해외 장기 체류, 병원 장기입원 등)로 취소된 사람으로서 ①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거나( 운전이 업무 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대구음주운전 #대구음주이의신청 #생계사유 #음주이의신청

원문링크 : 3. 음주운전 구제 중 이의 신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