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1. 대상요건 가.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나.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2.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가. 등록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국선열 나.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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