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윤창호 법 효력 완전 상실


10. 윤창호 법 효력 완전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헌재는 2022. 8.31.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그동안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 8. 31.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결정주문】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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