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1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 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한다.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였으나,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세무확인대상에 포함됨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확대(상증령 §43 ②,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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