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1.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 자동차 ① 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② 특수자동차 3. 구비서류 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②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차고지 사용승낙서 제출시에는 승낙인(지주 또는 건물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과태료 ①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56조) ②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67조) 5. 관련법규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