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화 회득용 원료 수입


4. 외화 회득용 원료 수입

1. 외화 획득의 범위 외화 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① 수출 ②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③ 관광 ④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⑥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⑦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 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⑧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 하는 경우(대금 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⑨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 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⑩ 절충교역 거래(off set)의 보완 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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