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입 승인


3. 수입 승인

1. 수입 승인기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물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 승인 품목인 경우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에 승인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 승인이 생략된다. 수입 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으나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추천기관이 승인기관이 된다. 수입 승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공고 상의 수입제한 품목 ② 수출입 공고 별도 공고 상의 수입제한 품목 수입상은 당해 상품이 수입 승인 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 · S Code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수입 승인 신청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 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입 승인 신청서(제3-2호 서식) 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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