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1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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