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1. 기금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사업 ▷ 주택 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 ▷ 근로 복지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2) 대부사업 ▷ 주택을 신축, 구입, 임차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 는 경우가 대부사업에 해당합니다. 2. 수익금을 이용한 목적 사업 ▷ 주택 구입·임차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있는 경우 ① 근로자 자녀의 학원비, 유치원 보조비, 기타 학자금 지원 ② 근로자의 중식 대 및 석식, 야식,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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