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 선임 1) 임원 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 와 감사를 말한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 법」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 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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