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유해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23. 유해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1. 개념 1) 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 폐기물] (1) 수출입 규제 폐기물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 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목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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