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19.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개 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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