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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