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회, 감사)


10.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회, 감사)

1. 임원 선임 1) 임원 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 와 감사를 말한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 「사회복지사업 법」제19조).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임원의 선출 이사 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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