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제도


1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제도

1.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 ※ 다만,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지원 불가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유형 1)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중소기업간)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기업이 출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액의 100%를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지원금 20억원 한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 구 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or 100인 미만 ~20개소 미만 or ~500인 미만 ~30개소 미만 or ~1,000인 미만 ~ 30개소 이상 or ~1,000인 이상 지원 한도 2억 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지원 기간 3년 3년 4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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