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


10.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

1. 개 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개정 연혁(상증령 §43의5,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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