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8.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 개 요 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부법 §54⑤, 부령 §9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법인, 단체(부령 §99)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법 §54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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